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어르신 성인용 보행기 지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 A, B등급 판정을 받은 65세 이상 어르신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65세 이상「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 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 A, B에 해당하는 어르신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성인용 보행기 지원 신청서
장기요양 등급외A,B 판정서류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어르신·장애인과/02-901-6655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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