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지원금액 : 140,000원~180,000원
– 수급자, 차상위, 법정한부모 : 180,000원(본인부담금 20,000원)
– 중위소득 120% 이하: 160,000원(본인부담금 40,000원)
– 중위소득 140% 이하: 140,000원(본인부담금 60,000원)
○ 지원내용 : 이용자의 장애 유형 및 정도에 따라 체력운동, 재활운동, 가동 가능한 신체기능 강화 운동 등 맞춤형 운동 제공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소득 및 연령 :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가구의 19세 이상
○ 자격기준 :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지적, 뇌병변, 자폐성, 안면, 정신장애인 (내부 기능 장애는 제외)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공통 : 신분증
개별 : 소득재상 기준 확인 서류(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어르신·장애인복지과/02-2241-2514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