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

지원 유형

이용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지원금액 : 504,000~648,000원
– 수급자, 차상위, 법정한부모 : 648,000원(본인부담금 72,000원)
– 중위소득 140% 이하 : 576,000원(본인부담금 144,000원)
– 중위소득 140% 초과 : 504,000원(본인부담금 216,000원)

○ 지원내용
– 대상자의 장애 유형 및 상태를 파악하여 적정 보조기기에 대한 정보 제공
– 보조기기 대여 및 성장단계별 맞춤 지원
– 점검 및 유지보수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24세 이하 장애 아동·청소년
– 장애인(지체 및 뇌병변) 당사자 및 가구의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소지 동주민센터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공통 : 신분증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어르신·장애인복지과/02-2241-2514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