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난임부부 약제비 지원(난임시술 이후 원외약제비 청구)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 약제비에 대해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가능
– 지원가능약제:프로게스테론 질정 및 주사, 타이유 프로게스테론 주사, 슈게스트 프로게스테론 주사, 제니퍼 프로게스테론 주사, 루티너스 질정, 유트로게스탄 질정, 예나트론 질정, 크리논겔, 사이클로제스트, 프롤루텍스주 등
– 구비서류 : (시술 병원)시술확인서, (시술기간 내)처방전
(약국)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여성명의) 통장사본 1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지원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성북구민만 가능)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시술 완료 후 관련서류 첨부하여 1개월 이내 관할 보건소로 청구
○ 방문신청: 구비서류 지참하여 성북구보건소 9층 모성실 방문
○ 온라인신청: 보조금24 통하여 신청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시술비 청구서(신청인용)
–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확인서
– 원외처방전 및 영수증
– 시술자 본인 통장사본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성북구보건소 모자보건팀/02-2241-6003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모자보건법(제11조)||모자보건법(제3조)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