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성북구푸드마켓 이용 지원
– 제조·유통기업 및 개인으로부터 식품 및 생활용품 등을 기부 받아 결식아동, 독거 어르신, 재가 장애인, 저소득 복지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지원
○ 신청방법 :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신분증 지참)
○ 이용대상 및 이용기간 : 생활실태에 따라 1회 연장 가능. 이용 종료 후 1년 간 이용 불가.
식용품, 밑반찬, 도시락 등 타 식품지원사업 지원대상자는 중복지원 불가
– 1순위 : 긴급지원대상자 – 1년
– 2순위 : 차상위계층, 생계의료급여를 받지 아니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9개월
– 3순위 : 생계의료급여 수급신청 탈락자, 중지자 등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저소득 재가대상자 – 6개월
– 4순위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6개월
○ 이용방법 : 이용자가 푸드마켓센터에 월1회 직접 방문하여 5개 이내 품목 수령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성북구푸드마켓 이용 지원
– 제조·유통기업 및 개인으로부터 식품 및 생활용품 등을 기부 받아 결식아동, 독거 어르신, 재가 장애인, 저소득 복지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지원
○ 신청방법 :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신분증 지참)
○ 이용대상 및 이용기간 : 생활실태에 따라 1회 연장 가능. 이용 종료 후 1년 간 이용 불가.
식용품, 밑반찬, 도시락 등 타 식품지원사업 지원대상자는 중복지원 불가
– 1순위 : 긴급지원대상자 – 1년
– 2순위 : 차상위계층, 생계의료급여를 받지 아니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9개월
– 3순위 : 생계의료급여 수급신청 탈락자, 중지자 등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저소득 재가대상자 – 6개월
– 4순위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6개월
○ 이용방법 : 이용자가 푸드마켓센터에 월1회 직접 방문하여 5개 이내 품목 수령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신분증 지참)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성북구청 복지정책과/02-2241-2304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