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지원 대상
– 기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시설수급자 제외)
지원내용
– 명절위문금 가구당 50,000원(시비 30,000원 + 구비 20,000원)
지원기준일
– 설, 추석 명절
지원방법
– 동별 명단 수합 후 수급자의 계좌에 현금 입금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시설수급자 제외)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성북구청 복지정책과/02-2241-2309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