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구민 명절 위문금 지급 (기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신청불필요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지원 대상
– 기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시설수급자 제외)
지원내용
– 명절위문금 가구당 50,000원(시비 30,000원 + 구비 20,000원)
지원기준일
– 설, 추석 명절
지원방법
– 동별 명단 수합 후 수급자의 계좌에 현금 입금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시설수급자 제외)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해당없음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성북구청 복지정책과/02-2241-2309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