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관내 고등학교 2학년 학생 대상 결핵이동검진 비용 지원
– 검진위탁기관 : 대한결핵협회 서울특별시지부
– 검진대상 : 관내 고등학교 2학년 학생
ㆍ학교보건법 제7조, 학교건강검사규칙 제6조에 의거, 학생별도검사 대상
– 지원방법 : 검진위탁기관에 검진비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 신청 없이 관내 고등학교 및 검진위탁기관의 검진일정 조율 후 시행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보건행정과/02-2094-0187로 연락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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