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돈측정기 대여

지원 유형

현물

신청 기한

공휴일 제외 9:00~18:00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동대문구민을 위한 간이 라돈측정기 대여 서비스
– 주민등록 기준 동대문구 구민이라면 누구나 대여가능
– 구청 기후환경과, 각 동주민센터 (사전 전화문의)
– 신분증 지참
– 대여기간 : 3일
– 대여비용 : 무료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동대문구민(주민등록 기준)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신분증 필수 지참
– 방문 전 전화 문의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신분증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동대문구청 기후환경과/02-2127-4639||용신동주민센터/02-2171-6521||제기동주민센터/02-2171-6561||전농1동주민센터/02-2171-6103||전농2동주민센터/02-2171-6150||답십리1동주민센터/02-2171-6224||답십리2동주민센터/02-2171-6249||장안1동주민센터/02-2171-6288||장안2동주민센터/02-2171-6359||청량리동주민센터/02-2171-6553||회기동주민센터/02-2171-6409||휘경1동주민센터/02-2171-6423||휘경2동주민센터/02-2171-6455||이문1동주민센터/02-2171-6614||이문2동주민센터/02-2171-6518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환경보건법(제20조, 제1항)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