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IT 희망나눔 사랑의 PC 보급
– 내용연수가 경과된 행정업무용 PC를 정비하여 정보소외 계층에 무상 보급
– 보급장비 : PC, 모니터, 키보드, 마우스, 스피커, 멀티탭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보급대상 : 동대문구 관내 주소지를 둔 개인이나 기관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급권자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등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로부터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사람
– 아동복지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중 1급 내지 7급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 그밖에 정보격차해소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가까운 동주민센터(신분증, 보급대상 증명서류 지참)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사랑의 PC 신청서, 개인정보이용동의서, 보급대상 증명서류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동대문구 스마트도시과/02-2127-4318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지능정보화 기본법(제49조)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