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면제

지원 유형

현금(감면)

신청 기한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시간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무인민원발급창구 수수료 감면·면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항 등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한 민원문서 발급 시 수수료 감면 또는 면제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 민원 ※ 동대문구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장소 : 동대문구청 홈페이지 확인
– 발급 민원증명 관련 법령·조례에 의한 수수료 면제 대상(예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에 따른 수급자 면제)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개인 신청절차 없음
–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별도 구비서류 없음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민원여권과/02-2127-4461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8조, 제2항)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