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상담관 제도

지원 유형

기타(상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부동산 상담관 제도
– 부동산 전문가인 공인중개사를 부동산 상담관으로 위촉하여 부동산 매매,임대차 관련 분쟁 등에 대해 무료상담 해줌으로써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개업공인중개사의 사회공헌 활동을 통한 민관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
– 주1회 매주 화요일 상담 서비스 제공 (시간 14:00 ~ 17:00)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다음과 같은 불편사항이 있는 동대문구민
– 부동산 중개보수와 관련한 사항
– 부동산 거래계약 및 해지에 따른 민원 사항
– 기타 주택, 상가, 임대차, 계약 등 각종 부동산 관련 전반에 관한 사항
– 부동산 관련 조세(양도세, 취득세 등)의 일반적인 상담
– 임대차 관련 하자보수 사항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유선신청 가능
– 장소 : 동대문구 부동산정보과 (1층)
– 전화 : 02-2127-4215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해당없음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부동산정보과/02-2127-4215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공인중개사법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