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

지원 유형

이용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동대문구 취약계층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기준중위소득120% 이하의 출산가정 중 장애인산모, 희귀난치성질환자인 산모, 북한이탈주민산모, 결혼이민산모, 미혼모 산모에게 지원
–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동대문구일 경우에 해당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표준형’ 이용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3개월이내에 보건소에 신청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신분증
○ 출산전)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출산후) 출생증명서(쌍생아의 경우 의사소견서)
○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및 납부확인서(행정정보공동이용정보조회 동의시 필요 없음)
○ 본인부담금 납입영수증
○ 통장사본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모자건강상담실/02-2127-5189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