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골밀도 검사 및 결과 상담
– 검사 대상 : 서울특별시 거주 주민 누구나
– 유료 : 서울특별시 거주 주민
– 무료 :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으며 의료급여법 제3조에 의한 수급권자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1급, 2급, 3급 장애인
– 검사 수수료 : 5,000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골밀도 검사 절차
– 골밀도검사대상자 예약 : 전화, 방문 /
– 문의 및 예약 전화 : 02-2127-5357, 5358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02-2127-5357/02-2127-5358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지역보건법(제11조, 제1항)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