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다공증 예방을 위한 골밀도 검사 지원

지원 유형

서비스(의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골밀도 검사 및 결과 상담 (진료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골밀도 검사 및 결과 상담

– 검사 대상 : 서울특별시 거주 주민 누구나
– 유료 : 서울특별시 거주 주민
– 무료 :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으며 의료급여법 제3조에 의한 수급권자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1급, 2급, 3급 장애인
– 검사 수수료 : 5,000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골밀도 검사 절차
– 골밀도검사대상자 예약 : 전화, 방문 /
– 문의 및 예약 전화 : 02-2127-5357, 5358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신분증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02-2127-5357/02-2127-5358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지역보건법(제11조, 제1항)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