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가정 방문을 통한 반려동물 훈련교육 지원
– 반려견의 공격적 행동, 분리불안 등 교정교육 및 산책훈련 진행
– 신청자·훈련사 간 일정 조율 후 사전방문 1회 + 본교육 4회 실시
(평일 9:00~18:00 중 가정 방문 원칙)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동물등록을 실시한 광진구민
– 상·하반기 각 15가구
– 다수 접수 시 문제행동 점수가 높은 가구 우선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구청 지역경제과(02-450-6648) 방문신청
– 공용핸드폰(010-6364-1365), 이메일(yanghl1128@gwangjin.go.kr) 신청 가능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광진구 지역경제과/02-450-6648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동물보호법||동물보호법(제4조)
행정규칙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광진구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