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119주택 지원

지원 유형

현물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긴급주거상실(재해, 강제퇴거, 경매, 긴급피신 등) 저소득 가구에게 임시거소를 무상 공급(공과금 및 관리비는 입주민 부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화재·재해 등으로 인한 긴급주거상실 저소득 가구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주민센터: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지원신청서,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원초본, 가족관계등록부, 소득증빙서류(건강보험납입증명서, 재산세 납부 증명서 등), 수급자 증명서 등 기타 증빙서류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광진구 주택과/02-450-9754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광진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