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긴급주거상실(재해, 강제퇴거, 경매, 긴급피신 등) 저소득 가구에게 임시거소를 무상 공급(공과금 및 관리비는 입주민 부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화재·재해 등으로 인한 긴급주거상실 저소득 가구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주민센터: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지원신청서,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원초본, 가족관계등록부, 소득증빙서류(건강보험납입증명서, 재산세 납부 증명서 등), 수급자 증명서 등 기타 증빙서류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광진구 주택과/02-450-9754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광진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