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급여 본인부담금 지원(구비)

지원 유형

현금(보험)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들에게 제공되는 재가급여 비용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65세이상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을 가진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급여, 기타의료수급자로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고 재가서비스를 이용하는 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국민기초 생활보장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 재가서비스 이용
– 국민건강보험공단 : 장기요양등급판정자로 재가서비스 이용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해당없음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광진구 어르신복지과/02-450-1117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58조)

행정규칙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노인장기요양보험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