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현관 방충문, 창문 가림막, 비 가림막, 핸드레일 등 주거편의 시설물 설치 지원(최대 20만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주택법 상 주택에 거주 중인 저소득 주거취약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장애인, 기초연금수급자 등
– 고시원, 비주택 등 거주자 제외
– 창문가림막 및 비가림막 설치는 반지하 가구만 신청 가능
– 작년 사업 대상자 및 자가가구 제외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기타 : 거주지 동주민센터, 광진주거안심종합센터 주거상담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광진구 주택과/02-450-7644||광진주거안심종합센터 주거상담소/02-2138-8373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광진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