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월 최저보험료 이하 전액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광진구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 중 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최저보험료 이하인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진지사의 지역 가입자로 아래의 대상자로 구성된 세대
– 주민등록상 만 65세 이상 노인 세대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세대
– 한부모가족지원법엥 따른 한부모가족 세대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광진구 사회복지장애인과/02-450-7619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광진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