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독거어르신 안부확인(음료배달) 서비스

지원 유형

현물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야쿠르트 배달원이 방문하여 야쿠르트 배달과 건강 및 생활안전 상태 확인
○ 위급상황 발생시 119 신고 및 동주민센터·구청에 통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1순위 : 만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중증희귀질환자 및 만성질환자 독거어르신
○ 2순위 : 만 65세 이상 차상위계층 중 독거어르신 중 독거어르신 중증희귀 질환자 및 만성질환자 독거어르신
○ 3순위 : 그외 사회적인 관례 단절 및 질병, 장애 등 특별한 사유로 방문을 통한 안부확인 보호가 필요한 대상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할 주민센터 신청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서비스 신청서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광진구 어르신복지과/02-450-7789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노인복지법

행정규칙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광진구 노인복지 및 고령친화도시 기본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