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축하금 지원(구비)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입양아동 1명당 50만원 지급(단, 장애아동인 경우 1명당 100만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입양특례법상 허가된 입양기관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한 가정
– 입양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에게 지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광진구청 아동청소년과 방문신청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신청인 제출서류: 신청서, 입양사실확인서(입양기관 발급), 통장사본
– 장애아동일 경우 장애증명서 등 관련서류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광진구 아동청소년과/02-450-7092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광진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