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입양아동 1명당 50만원 지급(단, 장애아동인 경우 1명당 100만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입양특례법상 허가된 입양기관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한 가정
– 입양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에게 지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신청인 제출서류: 신청서, 입양사실확인서(입양기관 발급), 통장사본
– 장애아동일 경우 장애증명서 등 관련서류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광진구 아동청소년과/02-450-7092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광진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