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신생아 출생일 기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광진구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등록 장애인인 경우 신생아 1명당 50만원의 금액을 지원함.
(국,시비 지원금 120만원과 중복 지급 가능하여 최대 170만원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가정에 지원함.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1. 신청서 2. 신청자 신분증 3. 통장사본 4. 출산확인서류(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출생증명서. 단, 개인정보 동의시 제출 불필요)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광진구 사회복지장애인과/02-450-7626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장애인복지법
행정규칙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