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미혼부 냉난방비 지원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미혼모,미혼부 냉난방비 지원
– 지원대상: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성동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미혼모,미혼부 가구
– 지원내용: 1월~2월, 7월~8월 / 월별 2만5천원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당해년도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기준에 적합한 성동구 거주 미혼모.미혼부 한부모가족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되나, 관할 동주민센터에 신청하시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성평등가족과/02-2286-6840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성동구 미혼모·미혼부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제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