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성동구 거주 출산가구에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산후조리비용 정액 50만원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신청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출산가정
○ 신생아 출생일 기준 60일 이내 신청가능
○ 성동구에 출생신고를 한 가정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거주지 동 주민센터 신청(출생신고시 동시 신청)
○ 온라인신청: 정부24(www.gov.kr) ‘보조금24’ 신청
○ 신청자: 산모 또는 배우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방문신청: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주민센터 비치) 신분증, 입금계좌통장사본(산모명의)
○ 온라인신청: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건강관리과/02-2286-7151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규칙(제10조)||모자보건법(제3조)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