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장애인인 부(모)의 장애 정도에 따라 심한 장애의 경우 170만원, 심하지 않은 장애의 경우 120만원 지급(국,시비 지원금 포함)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출생일 기준, 장애인으로 등록된 부 또는 모가 용산구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3개월 이상 거주한 자
(단, 출생일 기준 거주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3개월 이상된 때에 지급대상)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관할 동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정부24: www.gov.kr –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 (간편인증 또는 공동‧금융인증서 인증 필요)
– 복지로: www.bokjiro.go.kr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신청(간편인증 또는 공동‧금융인증서 인증 필요)

※ 출생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자 신분증(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본인 신분증)
– 신청서, 출생증명서 또는 출생 사실이 기재된 가족관계등록부(주민등록등본), 장애인 본인 명의의 입금 계좌 통장 사본 등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장애인증명서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회복지과/02-2199-7112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