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용산구 거주 이동기구(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스쿠터) 이용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장애인 : 연간 30만원 이내
– 일반 장애인 : 연간 20만원 이내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기타 : 중증장애인독립생활연대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장애인 증명서(장애인복지카드 대체 가능), 수급자증명서(해당 시) or 차상위 증명서(해당 시)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회복지과/02-2199-7103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 이동지원 보조기기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