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유형

서비스(의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임산부 등록 : 임신주수에 따라 철분제, 엽산제 등 지급

○ 모성검사 : 임신주수 12주 이내 검사

○ 태아기형아 검사(Quad Marker) : 임신주수 16~18주 검사

○ 임신성당뇨 검사 : 임신주수 24~28주에 공복 2시간 후 검사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용산구 임신부 대상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임신확인서류
신분증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건강관리과 모자보건실/02-2199-8070||건강관리과 모자보건실/02-2199-8287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모자보건법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