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사망위로금
– 지급조건 : 사망자가 용산구에 1년 이상 거주,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유족이 신청 가능
– 지급금액 : 20만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사망위로금 : 용산구에 1년이상 거주하고 사망하신 국가보훈대상자의 유족(신청)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시군구 : 시군구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1.사망자의 사망진단서 1부
2.사망자가 국가보훈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1부
(국가유공자증, 특수임무수행공로자증,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서 등)
3. 신청자의 입금 통장 사본 1부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복지정책과/02-2199-7044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용산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