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추진목적
– 중구에 전입하는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임대차계약 완료 시 지출되는 중개수수료를 지원하여 구민의 경제적 부담 해소와 주거 안정에 기여
❍ 사업기간: 2025.1. ~ 12.
❍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지원범위: 최대60만원
❍ 지원절차: 동주민센터, 구청 신청서 접수 및 제출 -> 부동산정보과 지급대상 여부 조사 및 지급 결정 -> 부동산정보과 비용지급 처리(상시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민기초생활보장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구청 : 지원신청서 작성하여 구청이나 주민센터를 방문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중개수수료 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 주택 임대차 계약서 사본
– 대상자 증빙자료(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 주민등록초본
– 지원대상자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중개수수료 영수증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부동산정보과/02-3396-5931||부동산정보과/02-3396-5934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행정규칙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