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기금의 임대주택 이주 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지원 유형

현금(융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1. 지원대상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자
2. 지원기준(융자금)
○ 이주비: 임대주택 이주에 소요된 실비
○ 주택임차비: 임차비의 70%이하, 융자한도 3천만원 이하
○ 이자율: 연 3%, 다만 거치 기간 중에는 무이자
○ 상환기간: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 지원대상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자
2. 지원기준(융자금)
○ 이주비: 임대주택 이주에 소요된 실비
○ 주택임차비: 임차비의 70%이하, 융자한도 3천만원 이하
○ 이자율: 연 3%, 다만 거치 기간 중에는 무이자
○ 상환기간: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필요서류 지참 후 방문신청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1. 재난관리기금 융자신청서
2. 재난관리기금 사용계획서
3. 기타 필요서류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안전도시과/02-2148-3005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0조)

행정규칙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관리기금 조례 시행규칙(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