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선천성 기형아 통합선별검사 : 종로구민 중 임신 10~13주 임산부 대상으로 1차 검사 시행, 임신14~22주 임산부 대상으로 2차 검사 시행
(반드시 1,2차 모두 검사해야 지원)
-풍진 항원항체 검사 : 종로구민 중 임신 초기~12주 임산부 대상으로 검사 시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보건소 방문신청 (본소에서만 검사가능, 동부진료소 검사불가)
구민확인 가능한 신분증, 임신확인서 등 지참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신청인 준비서류 : 종로구민 확인가능한 신분증, 임신확인서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종로구보건소 건강증진과/02-2148-3649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모자보건법(제10조, 제1항)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