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관내 취약계층 가구에 도배, 장판, 방충망, 창호 교체 등 18개 공종 집수리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가구의 삶의 질 향상 도모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일반 저소득가구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신청인 제출서류
– 종로구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 신청서
– 종로구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 임대인 동의서(필요시, 방수,창호,타일,양변기,도색,등기구교체,초인종,도어락 수리시)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종로구청 사회복지과/02-2148-2574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사회보장기본법||주거기본법(제14조)
행정규칙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