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 치매 건강증진서비스 지원

지원 유형

서비스(의료)

신청 기한

4월~11월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한의원형 – 위험군(인지기능 저하자) 대상, 지정한의원에서 한의약적 진료 (총명침, 한약)및 개별상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60세이상 인지선별검사 후 기준점에 해당하는 자로 한의약치매 건강증진사업 참여 희망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한의원형 : 본 사업에 참여하는 관내 지정한의원에 방문신청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해당없음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건강증진과/02-2148-3663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노인복지법||노인복지법(제4조)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