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몸 어르신 건강음료 지원

지원 유형

현물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어르신 댁에 주 3회 이상 우유 또는 요구르트 배달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65세 이상 법적(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기타 사각지대 저소득 홀몸 어르신
○ 65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중 생활이 어려운 홀몸 어르신
○ 65세 이하 법정 저소득 홀몸 세대로 신체적·정신적으로 정상 생활이 어렵거나 조손 세대로 건강상 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전화 신청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해당없음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어르신복지과/02-2148-2232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복지 증진 조례(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