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따라 발생한 본인부담금의 일부 지원
– 독립유공자, 상이유공자 → 본인부담금 지원 비율 : 80%
– 그 외 유공자, 배우자, 부모(유족) → 본인부담금 지원 비율 : 40%(의료급여수급자 및 감경대상자는 60%)
– 장애등급 판정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참전유공자 → 본인부담금 지원 비율 : 60%(의료급여수급자 및 감경대상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가보훈부에서 정한 생활수준 기준에 해당되고 장기요양등급(1~5급, 인지지원등급) 판정을 받아 민간시설에서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고령의 국가보훈대상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 국가보훈부에서 정한 생활수준 기준에 해당되고 장기요양등급(1~5급, 인지지원등급) 판정을 받아 민간시설에서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고령의 국가보훈대상자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국민건강보험공단 발행 장기요양인정서 및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각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입소자와 보호자 각 1부)
○ 전염병 질환 여부를 알 수 있는 건강진단서 1부(보건소, 보건의료원, 병원 등 발행)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및 의료급여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보훈상담센터/1577-0606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3조의2)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