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고엽제 후유의증수당 월 지급액(2025년도)
● (고도) : 1,234,000 원
● (중증도) : 909,000 원
● (경도) : 596,000 원
※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분께는 매월 15일 제출하신 거래은행 계좌에 입금
※15일이 휴무일인 경우에는 전일 입금
※ 고엽제후유의증 및 국가유공자(전공상군경 ), 재해부상군경, 참전유공자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보훈급여금과 고엽제 수단, 참전명예수당 중 택일하여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월남참전자 및 국내 DMZ 근무자 중 고엽제후유의증 장애 판정을 받은 사람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월남참전자 및 국내 DMZ 근무자 중 고엽제후유의증 장애 판정을 받은 사람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보훈상담센터/1577-0606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국가보훈 기본법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