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자녀수당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대상구분에 따라 매월 수당 지급
* 자녀가 2명 이상이면 자녀 수대로 분할하여 지급
● (제적자녀) : 전사자의 미성년 자녀가 연금을 받다가 성년이 되어 연금 수급권이 종결된 자녀→ 매월 169만 4,000원(※ 제적 위로 가산금 8만 원)
● (승계자녀) : 전사자의 배우자 또는 부모가 연금을 받다가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의 자녀→ 매월 144만 1,000원
● (신규 승계자녀) : 전사자의 배우자 또는 부모가 연금을 받다가 199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경우의 자녀→ 매월 58만 5,000원 ※ 생계곤란 추가 지원 11만 4,000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6・25전투기간 중 전사 또는 순직한 전몰・순직 군경의 자녀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 6・25전투기간 중 전사 또는 순직한 전몰・순직 군경의 자녀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 청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신청서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보훈상담센터/1577-0606로 연락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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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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