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가족 심리재활서비스 지원

지원 유형

기타(상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개인 프로그램: 우울, 불안 등 심리 문제에 대한 1:1 상담 및 심리검사(상시)
○ 집단 프로그램(일반): 힐링프로그램 / 음악, 명상, 미술 등 소규모 집단 프로그램(상시)
○ 집단 프로그램(심층): 트라우마 회복 프로그램, 노년층 대상 정서조절 프로그램, 사별 및 애도 프로그램(상시)
○ 집단 프로그램(특별): 산림치유프로그램(연2회)
○ 정신건강교육: 마음건강회복 관련 특강, 수면, 스트레스 관리(상시)
○ 이동상담: 찾아가는 심리상담으로 보훈회관, 병원 등 직접 방문(월1~2회)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 따라 예우 및 지원을 받는 본인과 그 유가족
* (본인 및 유가족)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 (본인) 고엽제환자, 참전유공자, 제대군인(의무복무 제대군인은 군 생활 중 신체,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경우에 한함)

○ 등록 결정 이전 등록신청자: 군, 소방, 경찰 등 위험직무 수행 중 희생으로 인해 사회적 이슈가 된 자 및 그 유가족으로서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 따라 예우 및 지원을 받는 본인 및 그 유가족이 되기 위하여 등록신청을 한 때부터 등록 결정 이전까지의 상태에 있는 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 따라 예우 및 지원을 받는 본인과 그 유가족
* (본인 및 유가족)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 (본인) 고엽제환자, 참전유공자, 제대군인(의무복무 제대군인은 군 생활 중 신체,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경우에 한함)

○ 등록 결정 이전 등록신청자: 군, 소방, 경찰 등 위험직무 수행 중 희생으로 인해 사회적 이슈가 된 자 및 그 유가족으로서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 따라 예우 및 지원을 받는 본인 및 그 유가족이 되기 위하여 등록신청을 한 때부터 등록 결정 이전까지의 상태에 있는 자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유선 기타(팩스) 가능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심리재활서비스 지원 신청서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보훈의료재활과/044-202-5683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0조의4)||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7조의2)||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6)||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4조의2)||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9조의4)||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53조의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7)||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6조의2)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