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ㅇ 교육지원대상자의 과정별 최대 학습보조비 지급기간
1. 중학교(과정) : 6학기(이내) 2. 고등학교(과정) : 6학기(이내)
3. 2년제 대학(과정) : 4학기(이내) 4. 3년제 대학(과정) : 6학기(이내)
5. 4년제 대학(과정) : 8학기(이내) 6. 5년제 대학(과정) : 10학기(이내)
7. 6년제 대학(과정) : 12학기(이내)
ㅇ 지급액(연간)
– 중학생 124천원 – 고등학생 144~186천원 – 대학생 236천원 – 특수학교 534~718천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ㅇ중·고등학교에 취학중인 교육지원대상자(유공자 본인 및 자녀, 전몰·순직·사망·행불자의 배우자)
ㅇ대학에 취학중인 국가유공자(애국지사,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포함)
본인 및 전몰·순직·사망·행불자의 배우자
* 전몰군경·순직군경·전상군경·공상군경·재해부상·재해사망군경의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25세 미만인 사람자로 한정)
ㅇ「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특수교육 대상자로서 특수교육을 받는 교육지원대상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 중학생 124천원 – 고등학생 144~186천원 – 대학생 236천원 – 특수학교 534~718천원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국가보훈부/1577-0606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7조)||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5)||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6조)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