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생활수준조사결과 중위소득 50%이하 대상자에게 매월 10만원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80세 이상으로서 기준중위소득 50%이하 참전유공자 및 배우자(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 한정,),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와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본인과 선순위유족 * 참전유공자 배우자는 2026.3.17.부터 신청 가능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1. 생계지원금 지급신청서 1부
2. 소득재산신고서 1부
3.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1부
4.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사전 동의서 1부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보상정책과/044-202-5412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의3)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