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금속배관으로 교체 및 퓨즈콕 등 안전장치 설치
누가 받을 수 있나요?
LPG호스를 사용하고 있고 아직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은 가구
※지원형태: 현물, 자부담 비용 5만원 원칙(단, 기초생활수급자는 지자체에서 예산자원시 면제)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LPG호스를 사용하고 있고 아직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은 가구
※지원형태: 현물, 자부담 비용 5만원 원칙(단, 기초생활수급자는 지자체에서 예산자원시 면제)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한국가스안전공사/1544-4500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도시가스사업법(제43조의2)||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6조)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