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농기계 임대료 감면

지원 유형

현금(감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농기계임대사업소 농기계 임대료 감면
– (감면율) 50% 이내
* 지자체 여건에 따라 지자체별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감면기간) ‘25.1.1.~’25.12.31.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농업인
– 관내 농업인뿐만 아니라 해당 시.군의 농경지를 타 지역에서 출입 경작하는 농업인, 인접시군 농업인
– 여성 및 고령농업인, GAP 인증 농업인 및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등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 농업인
– 관내 농업인뿐만 아니라 해당 시.군의 농경지를 타 지역에서 출입 경작하는 농업인, 인접시군 농업인
– 여성 및 고령농업인, GAP 인증 농업인 및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등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불필요) 해당 시군에서 임대료 감면을 시행하는 경우 감면된 임대료로 기 적용하여 임대 운영 중
– 자세한 사항은 각 시군 농기계임대사업소에 문의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해당없음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시군구 농기계임대사업소/0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농업기계화 촉진법(제8조의2)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