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농기계임대사업소 농기계 임대료 감면
– (감면율) 50% 이내
* 지자체 여건에 따라 지자체별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감면기간) ‘25.1.1.~’25.12.31.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농업인
– 관내 농업인뿐만 아니라 해당 시.군의 농경지를 타 지역에서 출입 경작하는 농업인, 인접시군 농업인
– 여성 및 고령농업인, GAP 인증 농업인 및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등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 농업인
– 관내 농업인뿐만 아니라 해당 시.군의 농경지를 타 지역에서 출입 경작하는 농업인, 인접시군 농업인
– 여성 및 고령농업인, GAP 인증 농업인 및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등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불필요) 해당 시군에서 임대료 감면을 시행하는 경우 감면된 임대료로 기 적용하여 임대 운영 중
– 자세한 사항은 각 시군 농기계임대사업소에 문의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시군구 농기계임대사업소/0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농업기계화 촉진법(제8조의2)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