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외국인 주민(외국인 근로자, 유학생 등)이 발송하는 국제특급(EMS) 우편물에 대해 요금 감액(2025년 현재 10%)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내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및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그 자녀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 외국인 등록증 체류자격에 아래와 같이 명시된 자
– 외국인 근로자 : E-9, H-2
– 외국인 유학생 : D-2, D-4
– 외국국적동포 : F-4
– 기타 외국인 : D-10, F-1, F-2, F-3, F-5
○ 국적 취득자의 경우 주민등록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확인 가능한 자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서울시내 우체국을 방문하여 지원대상임을 증빙 시 즉시 EMS 요금 할인 지원(신청불필요)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외국인 주민임을 증명하는 서류(신분증, 국내거소신고증)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우정사업본부 국제사업과/044-200-8290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국제우편규정(제12조의1)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