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정 EMS 요금 할인 지원

지원 유형

현금(감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다문화 가족(결혼이민자, 배우자 등)이 발송하는 국제 특급(EMS) 우편물에 대해 요금 감액(2025년 현재 10%)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내국인과 결혼한 다문화 가족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 외국인 등록증에 체류자격 F-6-1, F-6-2, F-6-3으로 명시된 자

○ 다문화 가족지원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결혼이민자, 귀화 허가를 받은 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

○ 국적 취득자의 경우 주민등록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확인 가능한 자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전국 우체국을 방문하여 지원대상임을 증빙 시 즉시 EMS 요금 할인 지원(신청불필요)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다문화가정 가족원임을 증명하는 서류(신분증)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우정사업본부 국제사업과/044-200-8290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국제우편규정(제12조의1)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