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개조개발 총 비용의 75% 이내, 5년간 최대 375% 지원
(중소기업 : 75% 이내, 중견기업 : 70% 이내, 대기업 : 50%이내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내조달 계약 체결 실적이 있는 무기체계 또는 부품
○ 연구개발 중이거나 연구개발이 완료된 무기체계 또는 부품
○ 수출 계약 체결 실적이 있는 무기체계 또는 부품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 과제선정평가(현장점검 및 대면평가 등)를 통해 지원타당성(과제수행계획 및 역량, 수출가능성, 사업비 적정성)이 확인된 기업 중 관리위원회를 통해 지원기업 선정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사업 공고에 포함된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과제관리시스템으로 인터넷 접수(공고문 참조)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국방기술진흥연구소/055-751-4895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
행정규칙
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 운영규정(제0조의0, 제0항)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