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방위산업육성자금의 융자
– 방산시설의 설치, 이전, 개체, 보완 또는 확장을 위한 자금
– 원자재의 구매 및 비축에 필요한 자금
– 방산물자 그 밖의 군수품의 국산화를 위한 개발자금
– 방산물자 등의 수출을 위한 자금
– 핵심기술 및 부품 개발에 필요한 자금
– 연구개발 및 유휴시설 유지를 위해 필요한 자금
– 그 밖에 방산업체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방산업체
○ 일반업체
– 연구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
– 핵심기술 및 부품 개발에 필요한 자금
– 방산물자 그 밖의 군수품의 국산화를 위한 개발자금
– 방산물자 등의 수출을 위한 자금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 유관기관으로부터 지원타당성이 확인된 업체 중 관리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업체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방위사업청 또는 한국방위산업진흥회로 신청서류를 갖추어 신청(D4B)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융자추천 결정 후 협약금융기관 대출심사를 거쳐 지급
– 지급방법 : 협약금융기관을 통해 지급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방위사업청/02-2079-6453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