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

지원 유형

기타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 (개요) 쪽방, 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가구에게 공공 또는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를 지원하고, 보증금과 이사비를 지원하여 이주부담을 완화
– (지원대상) 쪽방, 고시원 등 주택이외의거처 및 침수 우려 반지하 등 3개월 이상 거주자, 아동이 있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등
ㆍ(근거규정)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국토부 훈령)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쪽방 고시원 등 주택이외의거처 및 침수우려 반지하 등 3개월 이상 거주자, 아동이 있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등
* 근거규정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국토부 훈령)
** 관련규정 : 주거기본법 제18조(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에 대한 우선 지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 쪽방 고시원 등 주택이외의거처 및 침수우려 반지하 등 3개월 이상 거주자, 아동이 있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등
* 근거규정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국토부 훈령)
** 관련규정 : 주거기본법 제18조(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에 대한 우선 지원)

○ 소득 및 자산 기준
①무주택세대구성원, ②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1인가구 기준), ③영구임대주택 입주대상 자산기준 충족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지자체 행정복지센터 또는 LH 마이홈센터 방문 신청 등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해당없음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주거복지정책과/044-201-4868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주거기본법(제18조, 제1항)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