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지원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입주공간 임차료 또는 부지매입·건축비·분양비(대출금) 이자 지원
– 금액별 50~80% 차등 지원
* 단, 국비 및 지방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혁신도시 클러스터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3의 규정에 따라 입주승인을 받고 입주한 기업·대학·연구소 및 클러스터외 입주기업 중 해당 지자체와 MOU 체결 기업 등

– (지원기간) 입주 후 3+2년간
– (지원금액/기준) 월 최대 200만원 / 금액별 차등지원(50~80%)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 혁신도시별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계획 」상 유치업종에 적합하고 입주승인을 받은 기관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입주 혁신도시 소재 지자체 혁신도시 관련 업무 담당 부서에 신청
○ 지자체의 지원 대상 심사 등을 거쳐 적격일 경우 지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1. 사업계획서
2. 입주승인서 사본(2016. 6. 30. 이전 분양받은 부지는 생략가능)
3. 지자체 등과 MOU 사본(혁신도시 산학연클러스터 외의 신청기관)
4. 부지(집단입지시설) 매입, 건축비 관련 대출관련 증명 자료
5. 임차료 또는 이자지원 납부증빙서(통장사본 등)
※ 1∼4 서류는 최초 신청시 첨부하고 이후에는 지자체 사정에 따라 생략 가능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해당지역 시군구청/-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제34조, 제2항)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