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1. 방음시설 및 냉방시설 설치사업
2. 공영방송 수신료 지원사업
3. 학교 및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호에 따른 시설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민 주거용 시설에 설치된 냉방시설의 전기료 일부 지원사업
4. 손실보상 및 토지매수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대책 지역(61LdendB 이상)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의 주민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방음 및 냉방시설 설치사업 신청서,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 신청서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공항소음포털/02-2660-2456~60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