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취약계층주거개선

지원 유형

기술지원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봉사단체의 농촌 취약계층 노후·불량 주택 수리 활동 지원
– 농촌지역 취약계층 대상
ㆍ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소년소녀가장, 조손가구, 독거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등으로서 저소득 가구(임차인 포함)
– 주택 노후정도 및 수리범위에 따라 가구당 700만원 한도(실소요액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또는 소년소녀가장, 조손가구, 독거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등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저소득 가구(임차인 포함)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또는 소년소녀가장, 조손가구, 독거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등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저소득 가구(임차인 포함)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시·군·구청(또는 읍·면·동)에 방문신청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활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임차주택 거주자 추가 제출서류) 주택 소유자 확인서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농촌재생지원팀/044-201-1543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10조)||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29조)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