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농업인 대상
ㅇ 농지 매입 시, 매입자금 융자 지원
ㅇ 농지 임차 시,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 임대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ㅇ「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년창업형후계농업경영인으로 관할 지자체로부터 신규 선정된 자
ㅇ 지원당시 연령이 18세~39세
ㅇ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후계농업경영인으로 관할 지자체로부터 선정된 지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ㅇ 귀농인(농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하는 비농업인이 농업인이 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한 지 5년이내의 55세 이하의 자)
ㅇ 그외 64세 이하의 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ㅇ「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년창업형후계농업경영인으로 관할 지자체로부터 신규 선정된 자
ㅇ 지원당시 연령이 18세~39세
ㅇ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후계농업경영인으로 관할 지자체로부터 선정된 지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ㅇ 귀농인(농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하는 비농업인이 농업인이 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한 지 5년이내의 55세 이하의 자)
ㅇ 그외 64세 이하의 자
– 농업경영정보 등록, 본인의 농외 소득액이 연 37백만원 미만인 자,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에 거주하거나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와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 거주하거나,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 계약당사자와 부부, 형제자매 또는 직계존비속 등 관계 외의 자 등 요건 필요함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매입(임차) 신청서를 농지은행포털 또는 관할지사에 방문신청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한국농어촌공사/061-338-5882||한국농어촌공사/061-338-5883||한국농어촌공사/061-338-5886||한국농어촌공사/061-338-5887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제18조)||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제19조)||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제24조의2)
행정규칙
자치법규